고용·노동
수습기간 끝나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면 알바로 최저시급인가요?
수습기간이 2개월로해서 12월 20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하는걸로하고 20일 이후부터는 알바로 최저시급을 쳐준다는데 이렇게될 수도 있나요?
21일부터 31일까지 8일 근무시에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치면 얼마를 받게되는건가요?
그리고 10월 21일 근무시작해서 12웡 20일 계약만료입니다 연차가 2개나오는게 아닌 11월 만근 1개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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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정해진 시급보다 수습기간에는 낮춰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래 약정한 시급을 요구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10/21 입사한 경우, 11/21에 1개, 12/21에 1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로 계약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모르겠으나, 12.20.까지라면 이후 근로조건은 새로 정할 수 있으므로 최저시급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31.까지 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연차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하므로 12월에는 21일 자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1개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단절 없이 12.31.까지 연속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12월에도 연차가 발생하여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