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갤럭시아 머니트리 장기미납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소액결제건이 발생했다고 납부 하라고 하는데 번호 확인해보니까 저희엄마 번호더라고요? 안썼다고 하니까 제 명의라서 빨리 내야된다고 하길래 5만원 내고 한동안 안내다가 오늘 전화가 왔는데 사진이 왔더라고요 13년꺼던데 이미 소멸시효 기간 지나서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납부를 안하면 저한테 법적으로 피해가 상당할까요?
그리고 통화 중간에 납부하면 20프로 감면해준다고 하고 서울에 안사는데 서울법원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통화 녹음 다했다고 안내면 법적효력 발생한다고 협박하고여
화가나서 이것저것 적었는데요...
궁굼한걸 요약하면..
1. 1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와서 갑자기 제 정보가 저 회사에 넘어가는게 가능한건가요?
2. 납부를 안하고 연락을 피하면 저한테 피해가 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납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작년 7월에 5만원을 납부하였다면 채무자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