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퇴직을 해서 지역에서 보헝료를 내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의 50% 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현재 무직이며 당뇨(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음)로 인하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이라곤 24평형 아파트가 전부인데 현재 건강보험료(63,080원)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봤지만 아파트 1채가 있기 때문에 최소 부과액이라 하는데 어쩐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1억3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대출도 있습니다.

제가 내고있는 보헝료가 적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우석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2020년은 소득, 재산, 자동차 각 해당 조건의 점수가 부과되고

      각 점수를 모두 더해서 점수 X 189.7원이 건강보험 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X 8.5% 의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 되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억 3000이면 아파트의 가격은 공시지가와는 다르게 공단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되는데

      예를들어서 1억으로 평가되면 점수는 439점이 나오고

      재산 점수에 해당되는 보험료만해도 83,278원 나오게 됩니다.

      퇴직 후 바로 지역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일정기간 퇴직전 건강보험료의 50%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지역가입자 적용시 건강보험료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 중이신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