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충분히근사한비글
충분히근사한비글

사업자 등록 및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소품샵을 준비중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판매는 주로 해외 키덜트제품 (장난감,인형 등등)

및 작가님들만든 소품들 (키링,메모지 등등)

을 오프라인에 전시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외키덜트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 들여오고 해외 여행이나 해외 사업자직구 등으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수시로 매입예정)

작가님들이랑 컨택하여 매입이 아닌 입점으로 진행하려합니다

1.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중 어떤걸로 등록하는게 이득일까요??

2. 간이과세자로 등록시에도 도매업자에게서 구매한 물건, 사업자로 들여온 해외제품에 대해서 매입비용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3. 해외 직구 제품과 도매업자분에게서 매입한 제품들을 경비 처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증빙해야할까요??

4. 오프라인 소품샵 하다가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웹사이트) 등도 기회가된다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 업종과 업태를 어떻게설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첫 창업으로 5년간 청년창업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데, 간이과세 배제지역 또는 배제업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 및 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장부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등을 개설한 경우 전자상거래업을 신규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법상의 연령 및 업종 요건 충족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2

    네, 매입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3

    매입비용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적격증빙을 받아야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답변4

    온라인 판매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답변5

    요건에 맞는다면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감면율 차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세액이 많지 않아보이므로 간이과세가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1년간 판매금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2. 경비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3.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4. 통신판매업(525101 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5. 단순 오프라인 소매업은 불가능하며, 통신판매업 소득만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