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두 개 업체 제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고객사에 납품하려 합니다. 동시수출 가능한지요.
A사 : 고객
B사 : 당사(A사의 협력사)
C사 : 타업체(A사의 협력사)
저희는 B사이고 A의 협력사로써 제품을 만듭니다. 저희 같은 협력사로는 C사가 있고 C는 저희 제품(B사 제품)에 조립되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B사와 C사는 A사로부터 PO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B사는 B사의 제품만 포장해서 A사로 수출을 하고, C사는 C사의 제품을 별도로 포장해서 A사로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B사의 제품과 C사의 제품이 조립이 된 상태에서 수출을 해야합니다.
조립된 상태에서 한 Crate로 통합 포장하여 수출하려고 합니다. 40'FR 화물
A사의 수출대금 정산은 B사와 C사에 각각으로 이루어져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신고필증을 B사, C사가 별도로 해야하는지,
별도로 받은 CI,PL,면허를 포워더에게 넘겨주고 한 건의 BL로 보낼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수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사에서는 국제 무역에서 관행이 아니라고, 해체를 해서 따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이 보낼 방법이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조립된 제품을 한 cRATE로 통합 포장해 수출하면서도 b사와 c사의 독립적인 수출 절차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사의 의견처럼 각 회사의 수출품을 별도로 해체해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일 수 있으나, 조립 상태를 유지하며 수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은 수출 신고와 관련 문서를 각 회사별로 구분하면서도 물리적으로는 통합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의 아래 내용에 따르면 동시포장물품의 적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b사와 c사의 동시포장 적재 가능여부를 세관이나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다.
③ 수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동시 재포장한 수출물품을 제48조제3항에 의한 적재이행신고 시에는 특송업체가 동시포장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에 따라 동시포장 후 적재가 가능한 경우에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