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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캥거루187
안녕하세요
대형 로펌(김**) 변리사 준비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곧 생일이라 대형로펌의 로고 및 실제명함처럼 명함을 파, 합격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을 기망하거나 명함을 이용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장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정 물건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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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응원의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명함제작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