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과급 지급 시 세금 처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 지급 시 세금 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23년도 성과에 대해 24년도에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23년도 퇴사자들 또한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지급 시
작년 12월 원천세 지급총액 수정
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성과급 금액 추가)
24년도 3월(연말정산분) 원천세 지급총액, 세금 등 수정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4대보험 퇴사자 상실 변경 (보수총액 변경)
-> 건강, 고용보험 추가분 납부
위와 같은 절차가 맞는지 궁금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시 23년도 상반기,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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