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초과 환급신고 관련 전화
2023년 귀속분 신고할때 지방세 칸에 제가 낸 세금을 적는줄 알고 40만원을 썼고
문제가 없었어서 올해도 동일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초과 환급받았다고 전화가 왔으며,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초과 환급받은 세금 40만원과 가산세 10% 정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올해도 동일하게 신고를 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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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1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8%의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18%의 정도의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4년분에 대해 초과환급으로 신고하신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기재하신 기간이라면 약 10%가 맞아보입니다.
올해도 잘못신고했다면 최대한 빠른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