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3개월정도 수습을 끝내고 그제서야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대표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저는 3개월동안 거의 14만원 정도를 제 사비로 부담했는데요.. 애초에 연봉 3000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수습이라고 200주고 4대보험 안해주는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지,
퇴사할건데 퇴사 후 미가입 신고하면 제 경력기간을 다시 6개월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랑 팀장이 뭐라할게 너무 눈에 보여서 신고하고 차단하고 싶은데요.. 노동청에서 알아서 조율해서 입금줄까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면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경력 인정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경력을 소급 정정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신고 가능하며,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 등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