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3개월정도 수습을 끝내고 그제서야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대표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저는 3개월동안 거의 14만원 정도를 제 사비로 부담했는데요.. 애초에 연봉 3000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수습이라고 200주고 4대보험 안해주는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지,

퇴사할건데 퇴사 후 미가입 신고하면 제 경력기간을 다시 6개월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랑 팀장이 뭐라할게 너무 눈에 보여서 신고하고 차단하고 싶은데요.. 노동청에서 알아서 조율해서 입금줄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면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