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시부터 그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고, 경정신청을 하면 처음 취업을 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적용되는 것이라 이해해도 되나요?

  1. 이 제도를 신청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이후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취업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신청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려면 현재 회사 취업일부터 신청하여야 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신청 이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청년이면 90%, 그 외(60세 이상, 장애인 등)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면신청을 한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감면을 받지 못할 경우,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