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취업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신청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려면 현재 회사 취업일부터 신청하여야 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신청 이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청년이면 90%, 그 외(60세 이상, 장애인 등)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