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환사채를 재발행 하는 경우에도 인수인명세서 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해서 가져온 후 소각하지 않고 들고 있다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투자자들한테 들고있던 당사 전환사채를 다시 발행하는 경우,
다시 발행 할 때마다 인수인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 발행하는 시점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예)
202x.01.01 : A에게 전환사채 100억 발행. → 4/30까지 인수인명세서 제출.
202x.05.31 : A에게 전환사채 100억 조기상환 후 당사가 계속 보유 중.
202x.06.01 : B에게 전환사채 1억 재발행. → 7/31까지 인수인명세서 또 제출? or 안 해도 되나요?
202x.06.02 : C에게 전환사채 2억 재발행. → 7/31까지 인수인명세서 또 제출? or 안 해도 되나요?
202x.06.03 : D에게 전환사채 3억 재발행. → 7/31까지 인수인명세서 또 제출? or 안 해도 되나요?
A를 특정인으로 보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B~D도 특정인으로 보나요?
불특정다수로 보면 인수인명세서 제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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