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100원(장부금액 60원, 상각누계액 40원)인 감가상각자산의 40%를 철거한다면
(차) 감가상각누계액 16원 (대)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40원
자산처분손실 24원
과 같이 분개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취득가액이 60원, 상각누계액이 24원이 되어 장부금액이 자동으로 36원(60원의 60%)이 됩니다.
위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면
1. 기초가액에 증감이 없었다면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이었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수정후에는 기초가액이 172,875,966원, 상각누계액이 105,166,209원이 되어 장부금액은 67,709,757원이 됩니다.
이는 전기말 장부가액 112,849,595원의 60%와 일치하게 됩니다.
2. 상각기초가액이란 정률법 사용 시 필요한 숫자입니다.
정액법은 취득가액 *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나 정률법의 경우 미상각잔액 *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이 때 미상각잔액이 상각기초가액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므로 상각기초가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