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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행운의달팽이159
행운의달팽이159

상속시 대표상속인 이외의 상속인 명의 계좌로도 전액 인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2인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다른 2명의 위임장을 받아 대표 상속인 자격으로 은행 방문 후 배우자의 계좌로 전액 받으려고 합니다.

1. 대표 상속인 명의가 아닌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도 지급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따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2. 재산 분할 협의 내용 상 2억원은 자녀 중 한 명에게 가게 되었는데 그 금액을 일단 배우자 명의로 넣었다가 다시 해당 자녀의 계좌에 보낼 때 증여세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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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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