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비 처리할 것이 없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대상자인데 그냥 기준경비로 납세하는게 나을까요?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저는 원천징수+사업소득 모두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구요.
작년까진 단순경비율이었는데 처음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어 보니 세금이 100만원이 넘게 나오네요!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경비라고는 많아야 300만원정도인데 그냥 간편장부 입력하지 말고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이득일까요?
종합소득은 3800만원정도이고, 앞으로도 여기서 크게 안벗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장부작성 하지 말고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에 반영할 필요경비가 많지 않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의 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다면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낫 습니다. 물론 가산세도 고려해야 하지만, 건강보험도 고려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절세를 하시려면 세무사에게 복식부기 장부를 의뢰하면서 가사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등 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며 소득금액 3,800만원 정도라면 세무서에서 검토할 일은 없을 것이기에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