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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2024/1/2 정규직 입사하여 2025/1/31 퇴사 예정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음)

  1. 2025/2/5~3/4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위 날짜가 월력으로 1개월인지 궁금합니다)

  2. 2/5~3/4가 1개월이 아니라면 2/5부터 언제까지가 1개월인가요?

  3.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업종인데 실업급여 수령 문제가 있진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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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및 이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월력으로 1개월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월력으로 1월 입니다.

    2. 중간에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