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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상속 받은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를 상속 받은 경우 이를 취득하면서 내야 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3.16퍼센트라고 하던데

어떤 세무사는 4.6퍼센트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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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가 무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Sur-Tax 포함)는 해당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의 지방세시가

    표준액(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1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유상으로 매매시에는 매매가액의 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3.16퍼센트이며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 4.6퍼센트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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