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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보니까 풍수해지진보험 세입자는 보험사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풍수해지진보험 세입자는 보험사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가서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집주인이 보험사 통해서 하는거라는데,, 맞을까요?

세입자는 보험사 통해 가입 불가하다는거죠?

그러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따로 가입하고, 주택화재보험은 또 보험사 통해서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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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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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보장받는 동산에 한해서 가입이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담당자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주택은 소유자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세입자의 보전의무를 위해서 따로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지진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풍수해지진보험에서 주택은 집주인이 가입을 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은 재고자산 및 집기류등의 동산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일반이 70%, 차상위계층이 78%,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은 87%이며 온실, 상가, 공장은 7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70%는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입자라면 보험사가 아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가면 풍수해보험 담당자가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담당자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은 행정복지센터나 보험사로 전화를 해서 정액형과 실손비례형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9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등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풍수해보험 보상금과 정부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주택복구비의 30%, 온실 복구비의 35%만 지급되고요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풍수해지진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은 집주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동산에 대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므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임대인, 임차인 상관없이 전부 보험사에 직접 가입 가능하십니다. 풍수해 상품이 있는 보험사인지 확인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