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복지카드로 차수리비를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차수리비를 화물복지카드로 10개월할부로 22년도 10월에 결제하였습니다 매입공제신고를 22년도 3.4분기 부가세신고에 넣어도될까요.
홈택스 공제불공제 내역에 안뜨는데 영수증을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작성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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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차수리비를 화물복지카드로 10개월할부로 22년도 10월에 결제하였습니다 매입공제신고를 22년도 3.4분기 부가세신고에 넣어도될까요.
홈택스 공제불공제 내역에 안뜨는데 영수증을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작성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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