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복지카드를 사업용신용카드에 올려버렸어요
이런경우 부가세 이중등록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홈택스에서 비교해보니 국세청 화물복지카드내역에는 없지만 사업용신용카드등록내역에는 나와있는 건이 몇건 있더라구요(둘다 동일한 복지카드내역) 이런 경우 중복안된 내역을 공제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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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만 중복적용되지 않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복되지만 않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