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부작성 없이 총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일정 비율만큼 경비처리를 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경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