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매출이 있을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안해줘도 되나요?
면세 업체 신고 중인데 전년도 꺼 보니 홈택스에 카드 매출이 잡혀 있는데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안하고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적은 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아니면 입력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카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매출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과세 매출에 해당할 경우에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