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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랑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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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시가표준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지분 50%를 유상 매입하였습니다.

1. 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을 지분 만큼의 금액으로 입력하여 계산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는데 취득세 신고 시에 시가표준액을 작성할 때도 시가표준액도 50%의 금액만 입력해야 되나요?

2. 만약 50%로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그대로 입력하여 납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 e폼으로 할 때 채권 매입 정보 입력 시에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지분 만큼의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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