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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