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짙푸른그늘나비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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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2008년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시골 땅(답)을 팔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아는 지인한테 팔 예정입니다.
땅을 팔고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세무사님께 신고를 의뢰해야 하는건가요? 그런경우 세무사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인가? 암튼 거기에 직접 개인이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직접 할 경우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는 가능하나,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과거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며, 2008년 취득당시 공시가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 취득세영수증,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도움필요하시면 추후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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