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및 불법촬영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신고 및 학교 커뮤니티에 공론화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박죄 성립 하나요?
최근 우연한 계기로 같은 같은 학교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몰래 스토킹 및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이를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할까 고민을 했지만 제3자인 제가 나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보복 당할 것이 무서워서 모른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이 저와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몰래 “나는 당신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텔레그램 아이디 남길테니 오늘 안에 연락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커뮤니티에 공론화 하겠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이런 범죄자가 뻔뻔하게 같은 수업을 들으며 저의 지인들한테까지도 나쁜 짓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으면 “이 수업만 들어오지만 마라 안그럼 진짜 신고할꺼다.” 라는 내용만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데 혹시 이러한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외의 필요한 충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