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불법촬영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신고 및 학교 커뮤니티에 공론화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박죄 성립 하나요?
최근 우연한 계기로 같은 같은 학교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몰래 스토킹 및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이를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할까 고민을 했지만 제3자인 제가 나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보복 당할 것이 무서워서 모른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이 저와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몰래 “나는 당신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텔레그램 아이디 남길테니 오늘 안에 연락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커뮤니티에 공론화 하겠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이런 범죄자가 뻔뻔하게 같은 수업을 들으며 저의 지인들한테까지도 나쁜 짓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으면 “이 수업만 들어오지만 마라 안그럼 진짜 신고할꺼다.” 라는 내용만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데 혹시 이러한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외의 필요한 충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발을 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해자에게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연락을 하라는 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고가 일회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협박죄가 문제되는 건 아니나,
그 이후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한다면 사적 제재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요구를 본인이 하시기보다 수사기관이나 학생회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