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미성년자 주식 으로증여하려면 주식살때 증여로체크해야하나요?

미성년자에게 주식으로 주식살때 증여로 선택해야 그이후 이익금에대한 세금은 내지안아도되는건지요? 원금만계산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항상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주식 계좌로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주식이익은 증여세 대상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 시 증여재산평가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그이후 이익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증여를 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