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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

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득은 5100정도이고

기납부세액 종전 70 주현 40 정도 됩니다

신용카드 4400 직불카드 600 현금영수증 1400정도 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320 정도로 나왔는데 맞는걸까요?

배우자에 부양가족 1명까지 있어서

9월에 중간 입사 하였고

지금껏 세금 내본적이 없는데 80 가까이 내라는데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 공제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다른 공제자료(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절세가 더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