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득은 5100정도이고
기납부세액 종전 70 주현 40 정도 됩니다
신용카드 4400 직불카드 600 현금영수증 1400정도 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320 정도로 나왔는데 맞는걸까요?
배우자에 부양가족 1명까지 있어서
9월에 중간 입사 하였고
지금껏 세금 내본적이 없는데 80 가까이 내라는데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 공제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다른 공제자료(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절세가 더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