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동시감정 단체 진행도 하나요?
단체 진행도 하나요? 보통 1:1로 고용해서 동시감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재판에서나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들었어요. 손해사가 집단으로 진행하기엔 의료감정은 예를들어 같은 장기수술이라도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른다는걸 분명 알고 있는데 제가 손해사정사의 설명을 잘못 해석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동시감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1:1로 개별 감정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의료감정은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집단으로 하는 건 거의 드물고, 법원이나 조정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동시감정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는 재판을 할 수 없어 소송관련 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의료감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떠한 보험청구에 대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한 고객이나 또는 보험사에서 각각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손해사정의 진행여부는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조정기관 등 예를 들어 법원등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손해사정사가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고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떤 사건인지는 알수 없으나, 소송상의 신체감정인 아닌 보험사와의 동시감정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와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시감정할 의료기관을 선정 협의하여 같이 동반 또는 서류로 분쟁의 내요에 대하여 감정을 받는 것으로,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동시감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의료기관의 동일과이고 시간이 겹친다면 순차적으로는 진행할수는 있으나,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동시감정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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