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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를 판단할 수 있나요?
배상의 문제가 생긴 사항에서 손해사정사가 보고서를 작성.제출 시 배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사정사는 오로지 피해의 금액만 산출 하고, 배사믜 주체 등 법률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사고의 책임 등 법적인 책임소재에 관한 판단까지 할 수는 없으며, 설사 그러한 판단을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