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질문이 있습니다.
주로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부르는 데
가해자도 손해사정사를 부르는 게 이둑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에서도 선임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손해사정사는 합의 금액을 조율, 조정 하지는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부르는 데 가해자도 손해사정사를 부르는 게 이득일까요?
: 질문상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부른다는 것은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 한도가 있는 보험이거나, 민사상뿐만 아닌 형사상 문제등이 있다면 손해사정사, 변호사와 상담을 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에 따라 별도로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게는 가해자쪽에서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위임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든 일반배상책임사고든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손해사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별도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면서 까지 손해사정사를 위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많이 다치는 경우에는 당연 손해액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