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명절 용돈을 줄 때 얼마를 줘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비과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용돈으로 주식 등의 재산만 취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