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명절 용돈은 얼마까지 비과세로 보나요?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명절 용돈을 줄 때 얼마를 줘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비과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용돈으로 주식 등의 재산만 취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