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

설날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가 될 수 있나요

설날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만났을 때 세뱃돈을 주는데요이 세뱃돈도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특히 거액의 세뱃돈이라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