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부모 자식 간에 오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증여하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뱃돈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