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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주고받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설 명절에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부모 자식 간에 오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증여하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뱃돈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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