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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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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주고받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설 명절에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부모 자식 간에 오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증여하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뱃돈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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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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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뱃돈이 통상의 금액이라면 아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뱃돈은 통상 소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통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증여세의 최대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으로 기준범위 내라면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세뱃돈의 경우 비과세의 범위 를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세뱃돈의 일상적인 범위 이내라면 증여세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또한, 10년 범위 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세뱃돈의 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