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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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벳돈도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나요?
설날 연휴에 받은 세뱃돈의 경우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현금으로 오가거나 할텐데..
이런것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하게 되면 세뱃돈이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설날 연휴에 받은 세뱃돈의 경우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현금으로 오가거나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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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게 되면 세뱃돈이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