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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현금 입금이 증여세 회피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절에 세뱃돈으로 받는 경우는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명절에 부모님과 친척 등으로부터 500~1,0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단위의 세뱃돈을 받았다고 가정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에 입금한다고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주식 등의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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