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회 리멤버에서 한필주님의 죄는 현재시점으로 본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화 리멤버의 간단줄거리입니다.
한필주(이성민)는 일제시대때 매국행위로 가족들이 죽은데에 대한 복수로 계획적으로 4명을 살해하였는데요.
죄가 무거운 매국노들을 살해하였지만 분명 죄가 없다고는 할수 없을것 같은데요. 만약 현대적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본다면 재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대적 법률 시점에서 한필주의 행위는 명백히 계획적 살인으로 간주됩니다. 한필주가 개인적 정의감에 따라 복수를 실행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처벌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50조(살인죄)에 해당하며, 4명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적용 법조항: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기와 참작 사유: 피해자들이 매국노라는 점과 한필주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동기는 재판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동기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형량이 경감되더라도 감형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 형량: 현재 법적 기준으로 보면 한필주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감경이 이루어져도 20년 이상의 징역형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개인적 복수보다 국가의 법적 절차를 통한 정의 구현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획 살인이자 연쇄살인에 해당하여 살인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 영화를 보지 못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