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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묵시적갱신으로 그냥넘어가게대는경우에는여,
동사무소에 가서 별도 거주 연장 신고가튼거 할 필요가업는것인지 답변을통해서알구시퍼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흡족한자라240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민센터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 변동이 없다면 전입신고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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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사무소에 별도로 방문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금액이 1원이라도 바뀌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