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엑 부과징수되는
세금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
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양수도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에
내용 작성 및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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