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치법의 발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청에 조사의뢰의 건
발급자는 이의신청에 대해 관할청에 세금 납부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문의하면 된다고 하나 74년부터 약 10전까지 납부를 하였고 약2010년부터 이의제기한 상속자가 세금납부 중 발급자가 관할청 세무과에 왜 세금납부자가 변경되었는지 물어보니 담당자가 미납부 땅으로 변경 되었던데 이럴 땐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요.그리구 납부자변경을 아무 사유 없이도 담당자가 막 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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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