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복잡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건설회사A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고용보험기간 2024년 7월 ~ 2025년 10월까지
근로횟수 총 176일
180일 충족이 안돼서
관광사 B에서
2025년 11월 주차일용직 3일 (11월5,6,7 / 고용보험 적용) 후에
+ 11월 12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계약(주 5회 8시간, 4대보험 적용) 할 예정인데
이러면 제가 이전 근로횟수와 합해서 18개월 180일 충족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