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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올 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요,
상환없이 소득공제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상환을 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공제가 되지않으며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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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대출 받은 것만으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