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리금을 상환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 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요,

상환없이 소득공제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상환을 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공제가 되지않으며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대출 받은 것만으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