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여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않아 채무 공증을 받았으며 변제 기한이 임박했으나 갚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제집행 검토중입니다. 그 지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 이사는 본인의 부인과 아들입니다.
1) 채무자 외에 회사 이사로 등재된 가족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개별적인 추심 행위가 가능한지요?
2) 재산명시신청을 할때 채무자 본인 외 연대보증인인 회사와 그 구성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연대보증의 당사자가 채무자 본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라면 회사만이 연대보증인일 뿐, 회사 이사 개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이사들에 대한 개별 추심은 불가능하며, 집행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회사에 한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연대보증의 범위는 보증계약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법인의 채무는 법인격에 귀속되므로 임원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사는 의결·업무 관여자일 뿐 회사 채무에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또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적법하게 확정된 자에 한해 가능하며, 채무와 무관한 개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 개인과 연대보증인 회사의 재산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질이 없다면 법인격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요건이 매우 엄격해 단순 가족경영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을 예상한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병행해 회사 자산·예금·매출채권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연대보증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공증문서의 보증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외에 다른 보증인이 없다면 가족 이사에게는 추심을 시도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라면 추가 담보 확보나 채무불이행 관련 별도 책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채무를 보증한 경우라면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 이상 그 대표자나 이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재산명시신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