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주고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올해 7월 17일이 계약 만료일이었구요, 그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급하게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주인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이사가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구요.
이사간다고 주인집에 얘기를 하니 한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이 이사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학교 앞이고, 월세방이라 확정일자도 공증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정식 서식이 아니라, 자필로 써서 도장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도움 주세요.
너무 갑갑하고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