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1심 판결이 뒤집어질까요?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차이로 인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말 다툼중 피고는 원고를 까내리며 무직백수 등을 운운하며 원고의 재산 사실을 부정하였고 원고는 그 재산사실 인증을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흔쾌히 동의하며 오히려 기한까지 정하고 못할경우 원고더러 돈을 역으로 달라 하였습니다. 막상 인증을 하자 피고는 약속을 깨고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증 과정에서 알게된 원고의 실명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닉네임을 만들고 음담패설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동을 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정에서 10,000,000원과 해당 일로부터의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 송달을 받았지만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집행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 뒤 법원 앞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장에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직 항소이유서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다음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저렇게 본인이 답변, 변론 등을 태만히 하였는데 의제자백의 원칙을 부정하고 2심에서 뒤집어질수가 있는지? 항소장 상의 청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2. 본인이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당장 해야할 것들은 무엇일지?
3. 변호사와 내가 직접 협상이 가능한지? 해야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4. 본인이 낸 두 건의 집행이 후에 문제가 될지?
5. 혹시 이외에 본인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과정중 흠결이나 고치면 좋은 일은 없을지?
6. 혹시 이와 비슷하거나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을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의제 자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등장하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경우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