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소송 (부당이익금 및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1년 2월에 원고가 피고를 만났을 때 피고의 욕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부당 이익금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소액소송을 통해 청구 한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등기송달('21년 4월 경)답변서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대응하지 않았으나 2차 등기송달로 10월 7일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뒤늦게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데 현재 답변서를 준비하여 변론기일 1주일 전에 제출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늦춰 관련 자료를 모아 대응하고 싶은데 변론기일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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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 일주일전에 담당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변론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있다면 담당재판부에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