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방안 도와주세요
폭행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남자a와 합석하여 술을 먹다 말다툼 끝에 피고가 폭행을 하였고, 원고는 전치2주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상해폭행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였고,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합의금(2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원고가 합의금(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약식 벌금형 50만원이 법원에 요청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 소장에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113,200원(치료내역서 첨부) 도합 10,113,2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고 난 후 사건이 일어났지만, 원고 청구내용에는 웃는 얼굴이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하였고, 제대로 된 사죄 한마디를 안한 상태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사죄를 하고싶었으나 원고가 피고와 전화를 못하겠다고 하여 원고 부모님과 전화를 하였고 원고 부모님에게 대신 사죄드렸습니다. 잘못을 한건 인정하고 원고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말도 안되는 위자료 청구금액을 소송금액으로 청구하여 청구금액 인정을 못한다는 답변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직장이 없는 대학생 혹은 무직이며 21살입니다.)
피해자에게 경찰단계 합의금(100만원)-검찰단계 형사조정위원회 합의금(200만원)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피해자는 1,000만원이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어 보여 민사소송 조정.화해 신청은 의미가 없어보이는데, 혹시 조정.화해 신청 후 불발 되더라도 추후 민사소송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도합 10,113,200만원을 소장에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저와 원고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 마지막에는 판사가 증거와 진술을 보고 금액을 정하나요? 이 경우에 소송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하는지와 승,패소자를 나누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정신과 치료 내역이 없을경우(전치 2주 기준) ,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같은 상황 일 경우 판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원고의 요구가 지나친 금액이라는 방향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장에 첨부된 치료내역서 외 제가 100% 보상해야 될 금액이 있을까요?(위자료,소송비용 등등)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판사는 형사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와 의견 제출에 첨부되는 증거들을 기준으로 판단 하나요?
전자 소송 답변서와 법원 제출 답변서 차이가 있을까요 ? 편한대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형사소송에서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손해액의 주된 부분이 위자료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1000만원이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2.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이고 판사는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전치2주, 치료비가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원고가 일부승소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금액에서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00-200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그러한 취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해줍니다.
5.민사 법원은 형사 자료를 참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6.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