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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08

손해배상 민사소송중인데 쌍방?

피고측이 온라인상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근데 피고측은 먼저 욕설을 한건 맞지만 원고도 욕설을 했다고 쌍방을 주장합니다.

(물론 증거라고는 피고측 지인들이 피고 의견에 동조하는 대화내역과 본인들의 주장 뿐입니다)

원고는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뒷받침해주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당시 욕설 상황을 들은 제3자의 진술들, 당시 대화내역 사진 등 원고가 욕설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변론기일에 갔더니 재판관님이 "쌍방의견이 있네요, 판단 후 O월OO에 판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있어서 , 전 절대 쌍방이 아니지만... 재판관님의 말씀에 혹시나 쌍방으로 비추어보이면 어쩔지 억울해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쌍방이냐 아니냐에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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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이라는 법적 용어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반소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항변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항변사항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같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이라면 위자료 액수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입증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은 원고와 피고간 의견대립이 있으니, 이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겠단느 것이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쌍방욕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