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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콰가252
편안한콰가25221.12.03

모욕관련 민사소송 시 원고의 정신적 피해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가 제기한 모욕죄 형사고소에서 피고가 벌금형(5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원고는 해당 모욕사건이 일어난 동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형사고소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피고를 지속적으로 조롱하였고, 해당 게시물에서 원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원고를 비난한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무분별하고 강도 높은 수준의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동일 사건으로 원고가 이어서 피고에게 모욕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경우, 위에 서술한 상황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타인에게 조롱과 욕설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입증에 대한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해당 내용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기각 등)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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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피고에게 조롱과 욕설을 했다 하여 이미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이상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액수의 감액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