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서 피고 패소, 원고가 소제기 후 청구취지변경(소가변경) 한 경우 변호사비용 산정에 관하여
최초 소가는 5억으로 23.1.17. 소제기
피고는 소장 송달받지 못하여 소제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3. 2.26. 원금과 법정이자 5% 변제
원고 23. 4. 15. 청구취지 변경신청(소가 1천만원)
공시송달로 판결(피고패소)
피고는 소사실을 알지 못한 억울함을 있지만, 지연지급한 책임에 대하여 인정하고 특별손해금 지급 등 판결에 따른 비용 지급완료
가.원고 소송비용을 소가 변경 후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및 나. 소가변경전 5억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별도 청구함.
가의 소송비용은 전액 지급완료
나.의 소가변경 전 변호사 비용 청구는 진행 중으로 이 청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봐도 소가변경 후 변호사 보수가 정해진다고 되어 있어서.. 원고측이 과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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